1.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개요
- 생동성 입증을 위하여 실시하는 생체내시험의 하나로 주성분이 전신순환혈에 흡수되어 약효를 나타내는 의약품에 대하여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동일 투여경로의 두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. (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해설서)
- 생체이용률: 약물이 인체에 흡수되는 속도와 흡수량
- 목적: 제네릭 의약품 허가, 제형 변경 등에서 약효의 동등성을 확보.
통계 분석 측면에서 유의해야 하는 부분은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, 분산투여, 추가시험, 재시험을 구분하여 시험계획서(Protocol) 혹은 통계분석계획서(statistical Analysis Plan) 에 기술하고 어떤 모형으로 분석할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.
각 개념정리를 통해 기본 2X2 교차시험을 기준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.
2. 주요 개념 정의
| 용어 | 정의 |
| 분산투여 | 하나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두 번 이상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모든 대상자의 연구 일정이 완료된 후 통합 분석 |
| 추가시험 | 처음에 실시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실패한 경우, 1회에 한하여 다시 생동성 시험을 실시하여, 처음 결과와 두 번째 결과를 합쳐서 분석하여 결론을 내리는 방법 |
| 재시험 |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실패한 경우, 실패한 결과는 버리고 다시 새로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시하여, 다시 실시한 시험에서 얻은 새로운 결과만을 이용하여, 생동성 평가를 하는 경우 |
✅ 분산투여
● 통계적 고려사항
- 6주 이내* 동일 기관에서 동일한 계획서 수행방법과 절차에 따른 시험 실시 시 분산투여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통계분석 가능하나 6주 초과 시점 차이로 인해 그룹 간 이질성 발생할 경우, 분석투여를 고려한 통계모형이 필요함 (* 6주는 규정적 근거는 없으나 생리학적 상태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인정 가능한 기간임)
- ANOVA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, 혼합효과모형(Mixed-effects model) 사용 권장.
- Model 1 :
- Fixed effects: Group (분산투여), Treatment (투여군), Period (투여시기), Sequence (순서), Group×Treatment (분산투여와 치료군의 교호작용)
- Random effects: Subject nested within Sequence (순서 내 개인간의 차이)
- Group×Treatment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 (p ≥ 0.05), 교호작용을 배제한 모형 이용
| 고정효과 | 랜덤효과 | |||||
| 분산투여 | 투여군 | 시기 | 순서 | 교호작용 | 개체 | |
| 기본 | Treatment | Period | Sequence | Subject(Sequence) | ||
| Model 1 | Group | Treatment | Period | Sequence | Group*Treatment | Subject(Sequence) |
| Model 2 | Group | Treatment | Period | Sequence | Subject(Sequence) | |
- 즉, Model 1 으로 진행 후, 교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을 경우, Model 2 로 통계 검정 및 해석
- 이때, Group 혹은 sequence 항목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일 경우, 원인고찰 및 carry over effect 가능성 설명 필요
● 규제적 시사점
- MFDS는 분산투여 시 계획서에 그룹효과와 교호작용을 반영한 통계 분석 모형 명시 요구.
- 시험 간 시차가 6주 이상이면 상호작용 가능성 더 큼
✅ 추가시험
● 통계적 고려사항
- 다중검정 문제 존재 → Type I error (1종 오류) 증가 우려.
- 따라서, 일관성(Consistency) 입증 필요:
- 두 시험의 잔차제곱평균 비가 F분포를 따름 (MSE2/MSE1 ~ F(df2, df1))
- 제제 × 시험 간 교호작용이 없어야 함 (p ≥ 0.05).
-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일관성 검정 통계기법도 활용 가능.
- 이후 생동성 판단
● 규제적 시사점
-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해설서에 명시된 엄격한 조건 만족 필수.
- 시험계획서에 추가시험 가능성 및 방법을 명시해야 승인.
- 선행시험 실패 후 추가시험만으로 BE를 판정할 수 없음.
✅ 재시험
● 통계적 고려사항
- 원시험 결과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 시작하므로 다중검정 문제는 직접적이지 않음.
- 그러나 규제기관 입장에선 의도적 오류 은폐나 통계적 유리한 결과 유도 가능성을 경계.
● 규제적 시사점
- MFDS 및 해외 규제기관 모두 명확한 재시험 사유 제시를 요구.
- 재시험이 반복될 경우, 허가과정에서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.
💡 요약하면:
- 분산투여는 통계적으로 복잡하지만, 계획이 잘 짜여 있고 분석 모형이 적절하면 수용 가능.
- 추가시험은 통합분석이 원칙이며, 일관성 입증이 핵심.
- 재시험은 마지막 수단이며, 설계 결함 등 정당한 이유 없이는 허용되지 않음.
- 개인적으로 마지막 정리한 다이아그램이 마음에 들어 공유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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